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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특허 검색 출원비용 분쟁 대응 레시피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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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세계가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과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출원 및 등록만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PCT 준비를 시작으로 대부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호국으로써 한국과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다른 국가 및 기업에서 모방 및 도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국특허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등록의 프로세스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한국에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각 국가별로 모두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특허법인과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개별 출원과 PCT 출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PCT는 특허청을 통해 진행하여 제도에 가입된 국가 중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 출원 후 약 3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사업성을 체크한 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출원은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은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만 특허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시간적,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혼자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CT 출원 및 개별 출원 등의 프로세스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방식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약 130여 개국에서 출원이 가능하며, 최고의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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