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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종류 보호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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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하위분야로, 공업재산권이라고도 불리며 대량 생산과 유통을 위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놓은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 비율이 높은데, 저작권과 달리 등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발명에 대한 개념으로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실용신안은 기존에 있던 물품을 변형하여 만들어낸 고안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이전에는 실용신안에 무심사제도가 존재하여 특허 출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허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면서,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미감을 일으키는 상품을 가진 경우에 유효한 권리로, 디자인권은 무심사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는 디자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인 비밀디자인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는 디자인권으로 취득하되, 3년간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는 상호와 달리 전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제한 없이 존속기간을